2020년07월11일 6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관세법」상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.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
- ②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
- ③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
- ④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. 다만,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.
(정답률: 16%)
문제 해설
세관에서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없는 물품은 "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"입니다. 이는 사회복지를 위한 물품으로서 세금을 분할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. 다른 보기들은 모두 분할납부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들입니다.